▲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24일 오후 대전역 '중소기업명품마루' 매장에서 '제로페이' 서비스로 결제하고 있다. <철도공사>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공공기관 최초로 제로페이를 도입한다.
손병석 철도공사 사장은 24일 대전 철도공사 사옥에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손 사장은 협약식 이후 대전역 여러 매장에서 제로페이 결제를 시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213개 역 975개 매장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1월부터는 역 창구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제로페이로 열차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철도공사는 결제사업자로도 참여해 모바일 교통카드 레일플러스앱을 통해 제로페이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이나 핀테크앱에서 매장의 QR코드를 인식하면 등록한 계좌에서 바로 대금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시스템이다.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결제 플랫폼이다.
손병석 사장은 “전국으로 뻗은 철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제로페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