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총장 후보 윤석열 인사청문 요청, "검찰개혁 적임자"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6-21 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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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 후보자는 검사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검찰 내외의 두터운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검찰총장으로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검찰제도 개혁을 이뤄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검찰총장 후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인사청문 요청, "검찰개혁 적임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 때문에 병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부동시는 양쪽 눈의 시력이 크게 차이나는 증상을 말한다.

윤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66억73만7천 원이다. 대부분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재산으로 윤 후보자 본인 재산은 2억401만9천 원의 예금이 전부다.

김건희 대표는 예금 49억5957만7천 원과 12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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