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주상산고가 재지정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재지정이 취소됐다”고 20일 밝혔다.
▲ 전주상산고 정문. <연합뉴스>
같은 날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종합 검토한 결과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에서 2점 만점에 0.4점을 받았다”며 “특히 감사 등 지적 및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돼 5점이 감점됐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과는 달리 동산고의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상산고와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결정하면서 교육부에 최종 결정권이 넘어가게 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 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태도도 보였다.
상산고 측은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 평가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산고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도교육청만 자사고 재평가 기준을 10점 높게 정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항목을 추가하는 등 불공정 평가를 진행했다”며 “지정 취소 처분이 끝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잡았다.
이번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체 자사고 42개 학교 가운데 24곳이다. 상산고를 비롯해 민족사관고와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와 16개 시·도단위 자사고가 평가를 받는다.
7월에는 서울지역 13개 자사고 운영평과 결과가 발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