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게서 모두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는 특수활동비의 비밀성을 이용해 국가정보원과 대통령이 상호 은밀하게 유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박 전 대통령에 제공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봤다.
검찰은 “‘상납’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바치는 것으로 그 궁극적 목적은 직무 관련자에게서 편의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1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도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검토한 뒤 지원해달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수활동비 교부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전 정부부터 관행적으로 국가정보원 자금 지원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을 제외한 33억 원이었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