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한국법인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7억805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다.
재판부는 “포르쉐코리아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하고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집중했다”며 “관련 직원의 관리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르쉐코리아가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고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과 인증 전담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증 담당직원들의 혐의를 놓고 “차량의 수입 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더라도 이같은 범행이 행정 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업무상 편의 도모라는 범행동기를 고려해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