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학수 금융결제원 원장,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최진우 네이버페이 대표이사,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가 18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가 지방세 전자고지와 납부서비스를 시작한다.
카카오페이는 18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결제원 등과 전국 지방세 전자고지와 납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창현 서울 용산구청장과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고지서를 카카오페이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는 전자고지를 확인한 뒤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지방세 전자고지와 납부는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톡의 '더보기'에서 '청구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30일까지 신청하면 7월 지방세부터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 고지서를 받게 된다.
지방세 납부는 카카오페이에 연결한 카드를 통해 가능하다.
전자고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사용자도 7월부터 전국 지방세 종이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삼성카드, NH농협카드로 7월분 지방세를 전자납부하는 사용자에게 추첨을 통해 이모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전국 지방세 전자고지 시행을 통해 납세가 편리해짐은 물론 지자체의 종이고지서 발행비용 절감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방세 고지 및 납부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