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라이언앤폭스 대표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의 변호인단은 10일 손 사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김웅 라이언앤폭스 대표. |
변호인단은 “폭행 등 이번 사건의 발단인 ‘
손석희 뺑소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증인신문에 중점을 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뺑소니가 폭행 무고 등의 위법행위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뺑소니 관련 목격자 등이 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할 수 있어 민사소송을 냈다”며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 안 해도 되지만 법원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손 사장이 2017년 4월16일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하고 손 사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사장의 접촉사고를 취재하던 김 대표는 1월10일 오후 11시50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 사장은 김 대표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 측은 손 사장으로부터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찰에 맞고소했다. 7일에는 무고 혐의로도 추가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7일 오전 10시 김 대표를 불러 16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손 사장도 고소인 및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