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상무와 서모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상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와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장, 안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 등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5명의 피고인은 모두 재판장에 나왔다.
검찰과 삼성그룹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목록 열람시점을 두고 다퉜다.
삼성그룹 변호인 측은 “아직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 열람을 하지 못해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아직 공범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담합하거나 회유한 정황이 있다 보니 기록의 열람, 등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수사가 7월 초에 마무리 되면 7월8일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사항을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23일로 잡았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