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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강화 움직임에 전기차 개발 다급해져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19-06-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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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전기차 개발에 뛰어든 만큼 마음이 다급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강화 움직임에 전기차 개발 다급해져
예병태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사장.

16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에 따르면 6월 안으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세부사항을 정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3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대기미래전략과가 마련한 세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이를 강화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자동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완성차 기업뿐 아니라 수입차를 판매하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기업뿐 아니라 수입차 회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차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조차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쌍용차는 올해부터 전기차 개발을 본격화했지만 상용화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가 도입되면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실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올해부터 차종별 판매량의 약 10%를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으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이를 크레디트라 부르는데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회사로부터 크레디트를 사야 한다. 사실상 벌금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시행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던 데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일부 가솔린차도 저공해차로 포함됐는데 새로 마련될 하위법령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라고 부르는 만큼 친환경차의 범위가 수소차나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수해야 하는 '처벌'의 수위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금까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지키지 않은 자동차 판매기업은 벌금 500만 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기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놓고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는 시선이 많은 데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역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친환경차 판매를 장려하던 데서 사실상 의무제에 가깝게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의무제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

조명래 장관은 올해 4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넘어서 목표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한 곳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올해 3월에야 서울모터쇼에서 전기차 개발계획을 내놨다.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모델도 없다. 

쌍용차는 전기차 개발을 위해 최대주주인 마힌드라로부터 500억 원 유상증자를 받고 KDB산업은행에 1천억 원 대출을 신청해 놓았다.

쌍용차는 코란도 플랫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언제 상용화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쌍용차 관계자는 “전기차 개발을 계획하고 있을 때부터 정부정책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왔다”며 “전기차 개발을 다각도로 진행 중이며 마힌드라앤마힌드라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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