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요구권 상담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힘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손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서대문본점을 찾아 창구에서 직접 금리 인하 요구권 상담을 시연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 요구권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임직원 교육을 비롯해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며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 승진 등으로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부터 도입됐으나 행정지도 등을 통한 자율적 시행이었다.
2018년 12월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법이 개정됐고 12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권리가 됐다.
관련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리 인하 요구권 고지의무를 진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맺으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나 임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