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1부는 경남기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29일 조 전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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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
검찰은 조 전 부원장이 2013년 4월 은행 임원진을 상대로 경남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하도록 외압을 가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3차 워크아웃을 시작하기 전 특혜성 대출을 받는 과정에 조 전 부원장과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2011년 5월 1300억 원의 부채를 완전히 갚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했다. 경남기업은 그뒤 2013년 4월 시중은행에게 추가로 약 7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원장과 김 전 부원장보가 신한은행 등 3개 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대출을 이끌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 전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승인과정에서 금감원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금감원 안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고 추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검찰은 당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는 물론이고 금감원의 주무부서 인사들을 대상으로 특혜의혹을 살피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