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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야간조 중단하고 파업자 대상 부분 직장폐쇄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19-06-11 18: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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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야간조 중단하고 파업자 대상 부분 직장폐쇄
▲ 르노삼성차가 노조에 보낸 부분 직장 폐쇄 공고문. <르노삼성차 노조>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벼랑끝으로 달려가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노동조합의 전면파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장폐쇄와 소송으로 노조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11일 르노삼성차 노사 관계자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12일부터 전면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간다. 또 부산 공장 야간조 운영을 중단하고 주간조만 운영한다. 기한은 정해두지 않았다. 

회사는 부분 직장폐쇄를 알리는 공고문에 ‘전면파업 참가자는 12일부터 사업장에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회사는 ‘허가 없이 난입하면 건조물 침입죄, 퇴거불응죄로 처벌 받을수 있음’이라는 표현도 공고문에 적었다.

공고문에는 직장폐쇄 기간에 야간조 근무자 가운데 희망하는 인력은 주간조로 출근할 수 있으며 출근 현황에 따라 공정을 바꿔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회사는 현재 노조에 파업 철회를 요구한 상태이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노조에 12일까지 전면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회사가 생산물량을 늘리려고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후 5시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폐쇄는 사용자쪽에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방어적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며 “쟁의행위가 회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직장 점거를 수반하고 있지 않은데도 회사가 부산 공장을 놓고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목적과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행위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야간조 인력을 주간조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근무방식을 바꾸는 것은 노조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5일 교섭이 결렬되자 같은 날 야간조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2018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놓고 10개월 동안 협상한 끝에 지난 5월 중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뒤 노사는 재협상을 진행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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