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여당의 개정안이 발의된 지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6명의 의원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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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9일 공무원연금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
개정안은 기여율을 7.0%에서 9.0%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0%에서 1.70%로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또 연금 지급액은 5년 동안 동결하고 연금지급 시작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다.
인사혁신처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으로 앞으로 70년 동안 333조 원의 재정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 조건이었던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소득대체율 50% 등 합의사항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검증에 나선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를 환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한 안”이라며 “고통을 감내해 준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안”이라며 “여야합의로 통과시켜 보람있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지키는 적정한 연금개혁”이라며 “공적연금 강화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소중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제 신념으로 적절치 않았다”면서도 “당이 처한 위치를 고려할 때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