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6-10 11:20: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마을 진입로 확장, 주민 공동시설 건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관련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에 공사 감독을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청은 10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민 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 박원순 서울시장.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4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CC(폐쇄회로)TV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공 단계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없는지 직접 감독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3천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적용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주민 감독자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비는 1회 2~3만원, 월 2~4회 지급된다.

서울시는 사업마다 주민 감독자 2~4명을 위촉하면서 여성이 최소 40% 이상 참여하게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새롭게 도입해 시민들이 실제 공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은행 웹케시 '생성형AI 뱅킹서비스' 구현, 강태영 "디지털 리딩뱅크로 도약"
일론 머스크 중국에서 인기 상승, 트럼프와 관계 악화에 "10억 명 우군 확보"
신한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정상혁 "핵심 역량은 진정성 있는 고객관리"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차녀 서호정씨 오설록 입사, 후계 구도 변화 주목
유안타증권 "한국 조선사 미국 함정 완전 건조 가능성 낮아, 블록 건조가 현실적"
리비안 폴크스바겐에서 10억 달러 투자 확보, 신모델 'R2' 성과에 명운 걸려
키움증권 "LG이노텍 하반기도 실적부진, 아이폰17 카메라 사양 변화 제한적"
DS투자 "대웅제약 믿고 보는 나보타, 뒤를 받쳐주는 펙수클루"
TSMC 첨단 파운드리 독점체제 굳힌다, 삼성전자 인텔 1.4나노 경쟁도 '불안'
DB증권 "현대로템 목표주가 상향, 폴란드 K2 2차 계약 역대 최대 9조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