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을 진입로 확장, 주민 공동시설 건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관련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에 공사 감독을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청은 10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민 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4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CC(폐쇄회로)TV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공 단계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없는지 직접 감독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3천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적용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주민 감독자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비는 1회 2~3만원, 월 2~4회 지급된다.
서울시는 사업마다 주민 감독자 2~4명을 위촉하면서 여성이 최소 40% 이상 참여하게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새롭게 도입해 시민들이 실제 공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