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6-10 11:20: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마을 진입로 확장, 주민 공동시설 건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관련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에 공사 감독을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청은 10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민 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 박원순 서울시장.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4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CC(폐쇄회로)TV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공 단계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없는지 직접 감독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3천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적용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주민 감독자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비는 1회 2~3만원, 월 2~4회 지급된다.

서울시는 사업마다 주민 감독자 2~4명을 위촉하면서 여성이 최소 40% 이상 참여하게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새롭게 도입해 시민들이 실제 공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AI 발전이 메모리 수요 늘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구글 터보퀀트 충격' 극복 전망
장인화 포스코 창립 58주년 "철강 넘어 '넥스트코어' 육성해야"
한국앤컴퍼니 김준현 경영총괄 대표 선임, 박종호와 각자대표 체제
한화필리조선소, 미국 'VARD'와 미 해군 군수지원함 개념설계 협력 계약
하나증권 "증시 불확실성 확대에 경기방어주 부각, 한국전력 SK텔레콤 코리안리 투심 개..
BNK투자 "KB금융 올해 총주주환원율 55% 웃돌 전망, 가치주로 매력 확대"
작년 12월말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 15.83%, 전분기 대비 0.09%p 하락
비트코인 1억141만 원대, 미 연준 의장 파월 "당분간 금리 유지" 발언에 반등
한병도 송언석 추경 일정 합의, 4월10일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하기로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 3개월 연기,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 대응 차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