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6-10 11:20: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마을 진입로 확장, 주민 공동시설 건립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관련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에 공사 감독을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청은 10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민 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 박원순 서울시장.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43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CC(폐쇄회로)TV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공 단계에 주민 참여를 보장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없는지 직접 감독할 기회를 제공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3천만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적용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주민 감독자를 위한 활동비를 지원한다. 활동비는 1회 2~3만원, 월 2~4회 지급된다.

서울시는 사업마다 주민 감독자 2~4명을 위촉하면서 여성이 최소 40% 이상 참여하게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새롭게 도입해 시민들이 실제 공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성평등 감독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