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은 6월 한 달 동안 보훈할인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서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 ▲ 이스타항공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보훈할인 대상을 확대한다. |
이스타항공은 기존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게 국내선 항공권을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왔다.
이스타항공은 이에 더해 △4-7급 국가유공상이자 동반 보호자 1인 △국가유공자 동반 보호자 1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동반 보호자 1인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유족 등에게도 6월 한 달 동안 30%의 특별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할인된 가격으로 항공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권을 예매할 때 신분할인을 선택하고 예매한 뒤 탑승 당일 출발지 공항 카운터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신분증이나 유족증을 제시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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