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등 4곳에 과징금 36억 부과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6-02 16:09: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스타항공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항공사 4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등에 모두 35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등 4곳에 과징금 36억 부과
▲ 이스타항공의 '보잉737맥스8' 항공기.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에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모두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천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정비사 1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책임이 재심의에서 인정돼 과징금 4억2천만 원이 확정됐다. 직원 3명은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한항공은 2017년 6월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활주 뒤 엔진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항승무원이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됐다. 조종사 2명에는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뒤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12억 원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과징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밖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운항 지연을 유발한 이스타항공 직원 2명에게는 과태료 50만 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 취급업체는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조 "사측은 기존 입장 반복, 2시간 내 조정안 안 나오면 협상 결렬"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1·2금고 지위 수성, 연 51조 예산 4년 더 관리
SK하이닉스 대표 곽노정 MS 빌 게이츠와 나델라 만나, '빅테크 AI 동맹' 다져
Sh수협은행 자본 체력 강해져, 신학기 조달비용 개선하며 '성장엔진' 가동 준비
[오늘의 주목주] '주가 고평가' 진단에 삼성SDI 8%대 내려, 코스피 외인·기관 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국힘 "북한식 배급제" 공세
[1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오리온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작, 26일까지 지원서 접수 받아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내 AI반도체 기업과 간담회,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 역할..
CJENM 올해 피프스시즌 납품 공백 직면, 윤상현 기댈 언덕은 스튜디오드래곤·CJEN..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