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등 4곳에 과징금 36억 부과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6-02 16:09: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스타항공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항공사 4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등에 모두 35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이스타항공 대한항공 등 4곳에 과징금 36억 부과
▲ 이스타항공의 '보잉737맥스8' 항공기.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에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모두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천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정비사 1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책임이 재심의에서 인정돼 과징금 4억2천만 원이 확정됐다. 직원 3명은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한항공은 2017년 6월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활주 뒤 엔진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항승무원이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됐다. 조종사 2명에는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뒤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12억 원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과징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밖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운항 지연을 유발한 이스타항공 직원 2명에게는 과태료 50만 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 취급업체는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조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그리어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나 보던 숙청 정치"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LG디스플레이, 1천억에 중국 난징법인 차량용 LCD 모듈사업 매각
비트코인 1억478만 원대 상승,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심리 개선 조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