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항공사 4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대한항공 등에 모두 35억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에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모두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천만 원 처분을 받았다. 정비사 1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이스타항공은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책임이 재심의에서 인정돼 과징금 4억2천만 원이 확정됐다. 직원 3명은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한항공은 2017년 6월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활주 뒤 엔진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항승무원이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됐다. 조종사 2명에는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뒤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12억 원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과징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밖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운항 지연을 유발한 이스타항공 직원 2명에게는 과태료 50만 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 취급업체는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