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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대 교수 이광택 "최저임금 처벌 놓고 위헌소송은 무리"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6-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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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대 교수 이광택 "최저임금 처벌 놓고 위헌소송은 무리"
▲ 이광택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저임금에 불만을 품을 수는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제정된 제도를 위헌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위원을 맡고 있는 이광택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2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최근 제기된 최저임금법 위헌소송과 관련해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바라봤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조항이 위헌이라면서 소송(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보수적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은 사적 계약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광택 교수는 이런 보수단체의 움직임을 두고 법적으로 과도한 주장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사인(私人) 사이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마련한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국회가 정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헌소송을 짚어보기에 앞서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를 설명해달라.

“최저임금법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을 정한 것으로 공공의 목적이 있다.

임금은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자유로운 교섭에만 맡기면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 왔지만 저임금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

이에 근로자의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1986년 법으로 도입하게 됐다.

- 최저임금법의 처벌규정을 향한 위헌 논란을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헌법은 제32조에서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대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의 처벌규정은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입법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단이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데 노력할 것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으로 말미암아 폐업이나 감원이 있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위헌소송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바라봤다.

-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바라보는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위촉방식에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점에서도 정부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정부 개편안은 공익위원 임명에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게 돼 있어 공익위원의 역할에 더 힘이 실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독일은 우리의 공익위원제도가 없지만 학자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노사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하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당사자주의제도는 궁극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노사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살펴보면 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한 명으로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이 모든 회의준비를 하고 자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광택 교수는 1948년 대전시 인동에서 태어났다.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재학시절 전태일의 죽음을 보고 지식인으로서 사명감을 느껴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한국일보 기자로 활동했으며 독일 브레멘대학교에서 노동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에서 돌아온 후 1994년부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노동법 교수로 재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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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신발놈아 뭐가 적법 하냐
대가리가 썩었냐
   (2019-06-11 21: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