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31일 공시를 통해 법원이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결된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1월 임시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을 박탈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은 당시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참석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상황에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의사정족수가 차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가 열렸다며 임시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1월 임시총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시공사 지위를 재확인했다”며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전용면적 72㎡ 1490가구 규모의 단지를 지하3층~지상35층, 17개 동, 2091가구 규모의 단지로 바꾸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8087억 원에 이른다.
조합은 지난해 7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