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이 쓴 논문을 딸의 실적으로 꾸며 딸을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도록 한 성균관대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쓴 논문을 딸의 실적인 것처럼 만들어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2017년에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논문은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다.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을 받았다.
A씨는 이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이 교수와 A씨는 대학 입시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 이 교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자료로 우수청소년 과학자상을 타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한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교수와 A씨가 실제로 연구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연구비 800만 원을 허위로 타낸 사실도 확인하고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교육부는 3월 '성균관대 교수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균관대에 이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