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김범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 7월에 판가름난다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5-29 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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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여 명이 일하는 회사의 중대한 성장동력이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4월 열린 재판에서 카카오의 금융업 진출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 7월에 판가름난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 의장이 카카오의 새 성장동력인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을지 여부가 이르면 7월 말에 결정될 수도 있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4월 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기업 총수를 법인과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7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가 요청한 법령해석은 현재 접수상태"라며 "법령 해석에 통상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등극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대주주가 될 법인과 동일인(기업 총수) 모두 최근 5년 동안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 총수의 위법행위를 법인의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어 금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제처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기업 총수의 위법행위를 법인의 위법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김 의장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다.

김 의장으로서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재판 결과보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거는 기대가 클 수 밖에 없다. 

김 의장의 2심은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판결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나온다. 3심까지 가게 된다면 내년 말이나 돼야 결론이 날 수 있는 셈이다. 

김 의장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기 위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 카카오뱅크를 둘러싼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위원회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을 미루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곳으로 꼽힌다.  
 
금융위가 계획대로 4분기 제3인터넷전문은행에 예비인가를 내주더라도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하는 시점은 아무리 일러야 2021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인가 뒤에도 본인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 데다 본인가 뒤에도 영업까지 최소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기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케이뱅크가 대출중단 등으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약 2년 동안 인터넷전문은행시장에서 독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카카오뱅크의 현재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고 카카오는 지분 10%만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들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58% 가운데 20%를 액면가인 주당 5천 원에 넘겨받을 수 있는 콜옵션을 쥐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20%의 지분을 카카오에 팔고 나머지 지분을 매각해 카카오의 지분보다 1주 더 적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카카오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다만 이 계약은 김 의장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을 때만 유효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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