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영어권 파견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공무원 수당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7일 공개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 감사결과에서 석유공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 파견한 직원 자녀에게 5년간 11억5329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대상인 국외학교에서 영어권 학교는 제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내부규정인 학자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했다.
석유공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기획재정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도 2019년 3월27일 감사일 현재까지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에게 학자금 지급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앞으로 상위 지침에 위반되는 내부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
석유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해 학자금 지급규정을 공무원수당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석유공사는 비축원유가 품질기준에 미달했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2016년 서산지사 지상탱크 개방점검을 위해 탱크를 비우면서 보관하고 있던 원유 81만5064배럴이 정기 품질검사에서 점도와 유동성 모두 취급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조치 없이 다른 탱크로 이송해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지사 경비용역 등 4개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것과 발주공사의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특약을 정했는데도 조치없이 방치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