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5세대)이동통신정책과 관련해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5G통신정책협의회’에서 망중립성의 기존 원칙을 유지하되 5G이동통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망중립성은 콘텐츠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는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을 놓고 통신사업자가 전송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해 매길 수 없다는 원칙이다.
협의회는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요금을 받지 않는 제로레이팅과 관련해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정부가 통신사업자 사이 요금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망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관리형서비스 인정기준 등 후속작업을 수행하고 이용약관, 번호자원, 설비제공 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