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5-22 17:05: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배임과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 사장의 폭행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796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석희</a> 폭행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는 1월10일 오후 11시50분경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손 사장이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가운데 손 사장이 기사화하는 것을 막고 회유하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손 사장이 폭행을 무마하기 위해 2년 동안 월 1천만 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 뒤 김씨는 손 사장을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사장이 김씨에게 용역사업을 제안한 것을 두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손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손 사장의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사내용과 송치 의견을 두고 검찰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 사장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 논의를 하는 등 실제로 배임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jtbc 보도자료에 김씨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손 사장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놓고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손 사장과 김씨와의 관계, 폭행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손 사장의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손 사장이 김씨에게 손을 댄 것은 인정했다”며 “손 사장과 김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낼 방법은 없지만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TSMC 설비 투자 확대에도 파운드리 고객사 '불만', 삼성전자 수주 기회 커져
NH농협은행 생산적금융에 5년간 65조3천억 투입, 강태영 "실물경제에 활력"
기후변화에 세계 봄 고온 현상, 올 여름 '역대 최악의 폭염 전조증상' 분석도
이란 전쟁 뒤 한국 증시 '더욱 저평가' 분석, 로이터 "일시적 조정에 불과"
[한국갤럽]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 13년 만에 '과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7주 연속 1위, OTT '클라이맥스' 새롭게 1위 차지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9%, 대구·경북서 27% '동률'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65%로 2%포인트 내려, 긍정 이유 첫 번째는 '경제·민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터보퀀트' 위협 실체 불투명, "저가매수 기회" 분석 나와
펄어비스 대표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 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