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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사건 결국 '미궁으로', 과거사위 "리스트 진상규명 불가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5-20 1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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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사건 결국 '미궁으로', 과거사위 "리스트 진상규명 불가능"
▲ 문준영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자연사건 재조사가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핵심 의혹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 권고도 이뤄지지 않아 진상을 완전히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사건과 관련한 최종심의를 한 결과 성접대 강요 등 핵심의혹을 재수사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13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논의했다.

과거사위는 장씨가 친필로 피해사례를 언급한 문건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그 내용이 형사상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가 다 됐거나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 권고를 하지 않았다.

또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 역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장씨의 기획사 대표였던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에는 검찰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김씨는 조선일보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과거사위는 위증이라고 바라봤다.

과거사위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2008년 10월 장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실은 확인했다. 그러나 장씨의 수첩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술접대가 강요됐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경찰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도 확인됐다. 과거사위는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을 만나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의 초동수사에서 핵심 증거들을 압수하지 못했고 통화기록 원본을 확보했지만 수사기록에서 빠져있었다. 

검찰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장씨와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방 사장을 조사하지 않았고 방정오 전 대표의 통화기록은 이틀치만 조회했다.

장자연사건은 배우였던 장자연씨가 2009년 3월 기업인, 언론인, 연예계 종사자 등에게 술자리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숨진 사건이다. 

당시 수사에서 장씨가 지목한 인물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의혹이 끊이지 않자 과거사위는 2018년 4월 이 사건을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조사단은 방용훈 사장과 방정오 전 대표, 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주장한 윤지오씨 등 84명의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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