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한 전직 이사진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 의결에 기권표를 던진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모씨 등 전직 이사 7명에게 30억 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2001년 10억 원을 투자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2008년 영업을 시작했으나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 원을 오투리조트 긴급자금으로 태백시에 기부하기로 의결했다. 12명의 이사 중 강씨 등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김모 상임이사는 기권했다.
감사원은 2014년 3월 강원랜드 감사결과에서 찬성과 기권표를 던진 이사 9명이 오투리조트의 경영난을 알고도 자금 지원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를 표시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강원랜드는 2014년 9월 최 전 사장 등 이사 9명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15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은 강원랜드 이사로서 부당한 기부행위를 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150억 원 중 30억 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원안에 찬성한 이사 7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의결에 기권한 최 전 강원랜드 사장과 김모 상임이사와 관련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연대해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