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승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 인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05-19 11:53: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 빅뱅 멤버 승리씨가 법원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방송된 채널A에 따르면 승리(본명 이승현)씨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 인정"
▲ 빅뱅 전 멤버 승리.

채널A는 승리씨가 당시 법정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 반성한다”며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승리씨는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승리씨는 2015년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에서 5억 원가량의 돈을 횡령한 등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승리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일론 머스크 xAI 새 데이터센터에 200억 달러 들인다, 투자 유치 자금 '올인'
[현장] "나눔 너머 스스로의 성장으로" KIDC 청년중기봉사단 3차 파견단원 성과공유회
유럽연합 미국 빅테크 규제 완화 저울질, 트럼프 '한국 압박'에 명분 더하나
[데스크리포트 1월] 세계 질서에 '작지만 근본적 변화'가 찾아온다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손실 1220억, 3분기 만에 적자 전환
비트코인 시세 '하이 리스크' 구간에 머물러, "단기 투자자 손절매 힘 실린다"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에 기후대응 실패론 고개 들어, '태양빛 막는 기술' 도입 힘 실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뒤 지역 경제 기여 1727억
금값 가파른 상승으로 조정폭도 커지나, HSBC "온스당 3천 달러대 하락 가능"
HD현대마린엔진 중국 조선소로부터 선박엔진 2기 수주, 합산 871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