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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 인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05-19 1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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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빅뱅 멤버 승리씨가 법원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방송된 채널A에 따르면 승리(본명 이승현)씨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성매매 혐의 인정"
▲ 빅뱅 전 멤버 승리.

채널A는 승리씨가 당시 법정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 반성한다”며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승리씨는 경찰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승리씨는 2015년 일본인 투자자와 해외 축구구단주 딸 일행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클럽 버닝썬에서 5억 원가량의 돈을 횡령한 등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승리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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