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대법원, 강원랜드 420억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손 들어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5-17 17:55: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원랜드가 전·현직 직원 3천여 명의 42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7일 국모씨 등 강원랜드 노동조합 조합원과 퇴직자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강원랜드 420억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손 들어줘
▲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

국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외수당과 야간·휴일근무수당 등 미지급금을 돌려달라고 2013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특별상여금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강원랜드에게 모두 427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조건부로 정기상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지불하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대법원도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