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7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검찰수사 등에 대비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에서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파일을 영구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삭제한 파일을 대신해 새 문건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직원은 회사 공용서버를 집에 숨겨놓았다가 검찰조사에서 발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증거인멸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소속 서모 상무를 11일 구속하고 16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서초동 사무실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법조계에서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