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포스코 비자금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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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과 포스코의 부실회사 인수 등의 배후에 정준양 전 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20일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이 하도급 업체 10여 곳으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최소 50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부회장은 또 컨설팅업체 IBEL의 장상흥 대표에게 브로커 역할을 맡기고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포스코건설이 해외영업현장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100억 원 가운데 40억 원이 정 전 부회장의 지시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이 조성된 만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정도 회장에 대해서도 조사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회장은 2013~2014년 세화엠피 등을 통해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대금 922억 원을 보관하다 65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540억 원 이상이 국내에 들어온 정황을 포착하고 전 회장을 상대로 국내에 자금이 유입된 경로와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성진지오텍을 포스코에 고가로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일부 자금으로 비자금을 만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정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정준양 전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하기에 앞서 막바지 준비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이미 정 전 회장이 재직했던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불거진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