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 발행어음 대출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임원을 사기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금융소비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과 관련해 유상호 전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및 관련자들을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창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 원가량을 특수목적회사인 ‘키스아이비제16차’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대출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개인대출로 활용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원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고객과 투자자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법적 방법을 이용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대출이 활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대출업무 과정에서 각종 기준을 만족시켰는지 여부 등을 놓고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사기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검찰은 즉시 한국투자증권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