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오른쪽부터)과 정용호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장, 비엔베니도(Bienvenido) 필리핀 은퇴청장 등이 16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은퇴청 본점에서 열린 필리핀 은퇴청과 신한은행의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
신한은행이 필리핀에서 은퇴비자 예치금 수탁업무를 다룬다.
신한은행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은퇴청 본점에서 필리핀 은퇴청과 ‘필리핀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필리핀 은퇴비자는 만 35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최소 2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에서 거주, 콘도 구입, 취업, 일부 세제혜택 등 특혜를 제공하는 비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은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려는 고객의 의무예치금 수탁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은퇴비자 신청절차를 개선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이 필리핀 은퇴비자를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여가, 교육, 스포츠 등의 목적으로 필리핀 은퇴비자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한은행이 예치금 지정은행을 맡게 돼 앞으로 은퇴비자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신한은행은 예상했다.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필리핀 은퇴청과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며 “특히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두 국가의 우호적 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