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혐오 테러 영상 올리면 즉시 서비스 사용 제한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5-15 18: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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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혐오·테러 영상을 올리는 이용자의 서비스 사용을 즉시 제한한다.

페이스북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서비스(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가 페이스북의 정책에 위반되는 유해 콘텐츠를 올리면 그 즉시 일정기간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정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혐오 테러 영상 올리면 즉시 서비스 사용 제한
▲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앞서 3월 뉴질랜드 총격 테러현장이 페이스북 생중계 서비스로 17분 동안 중계된 사건 뒤 두 달 만에 강화된 규제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플랫폼에 유해 콘텐츠가 올라오면 우선 게시물을 삭제한 뒤 그 뒤에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올리면 일정기간 페이스북 이용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원스트라이크정책 도입으로 유해 콘텐츠를 한 번만 올려도 이용자는 그 즉시 일정기간 페이스북 생중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페이스북은 생중계서비스부문을 시작으로 몇 주 안에 다른 서비스 영역에도 원스트라이크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를 두고 뉴질랜드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이 애플리케이션(앱)을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훌륭한 첫 걸음”이라며 “테러 게시물을 제거해 소셜미디어를 더욱 안전하게 하는 데 장기적으로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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