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하나금융지주, 론스타가 제기한 외환은행 관련 소송에서 승소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9-05-15 18:00: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승소했다.

하나금융지주는 국제상공회의소(ICC)가 론스타의 청구를 기각하고 하나금융지주가 부담한 중재판정 및 법률비용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론스타가 제기한 외환은행 관련 소송에서 승소
▲ 하나금융그룹 로고.

국제상공회의소는 “하나금융지주가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론스타에 강요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이유 등을 들며 하나금융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어 매각가격이 낮아지도록 했다며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14억430만 달러(약 1조6100억 원)을 요구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010년 11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4250원(모두 4조6888억 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1년2개월 동안 승인을 내주지 않아 이 사이 가격 조정을 통해 매각대금이 7732억 원가량 줄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 창업회장 이병철 38주기 추도식 열려, 범삼성가 총출동
티빙 웨이브·디즈니플러스 손 잡았다, 최주희 KBO 중계권 연장 얹어도 넷플릭스 '난공..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장기 투자자와 기관 수요 늘어, 강세장 복귀 가능성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스팟' 미국 경찰업무 표준 안착, 윤리 논란도 뒤따라 
경총 "고용·노동 관련 형벌규정 과도,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엔비디아 실적발표 뒤 주가 평균 8% 변동, 'AI 버블 붕괴' 시험대 오른다
삼성전자 3분기 D램 점유율 1위 탈환, SK하이닉스와 0.4%포인트 차이
[2026 후계자 포커스⑤] 한화 금융계열사 이끄는 김동원, 인니·미국 성과로 승계 정..
LG엔솔-스텔란티스 캐나다 공장 LFP 배터리셀 공식 양산, "시운전 성공적"
[조원씨앤아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적절' 37.5% '부적절' 56.2%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