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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5-14 22: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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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빅뱅 멤버 승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승리(본명 이승현)씨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
▲ 빅뱅 전 멤버 승리씨.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부장판사는 14일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와 버닝썬의 법적 성격, 주주구성, 자금 인출경위, 자금 사용처 등과 관련해 형사책임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승리씨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도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승리씨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15년 클럽 ‘아레나’에서 이뤄진 외국인투자자 접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씨의 생일파티에서도 성접대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승리씨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6년 7월 강남구에 공동으로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유 전 대표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 네모파트너즈에 지급된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5억3천만 원가량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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