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때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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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검찰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와 관련해 최수현 전 금감원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19일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이 결정될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일했다. 그는 당시 직권을 남용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보유지분을 무상감자하지 않고 출자전환을 승인하도록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감원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워크아웃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의 의원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이유와 외압을 행사한 배경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와 성 전 회장 간에 오갔던 대화 중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보가 성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하는 대가로 워크아웃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성 전 회장은 당시 금감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금융권 관련 인사에 대해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소환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