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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공정거래법 위반' 1심에서 무죄, 법원 "고의성 없다"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5-14 15: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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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개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79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공정거래법 위반' 1심에서 무죄, 법원 "고의성 없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안 판사는 “피고인에게 허위자료가 신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넘어 허위 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법률상 과실에 해당하며 과실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빠뜨린 5개 계열사가 규모가 작고 신고 누락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신고를 누락한 5개 회사의 자산, 매출, 규모 등이 작아 카카오와 이 회사들 사이에 상호출자나 채무보증 등이 일어날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며 “카카오가 신고 누락으로 얻을 이익은 전혀 없는 반면 이로써 입을 불이익은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신고에 관한 상세한 공문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김 의장의 이런 과실은 검찰이 주장해 온 미필적 고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김 의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받은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문제가 된 계열사 신고 누락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로 이를 발견한 즉시 다시 신고한 만큼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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