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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내년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5-13 19: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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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을 기존 결정체계에 따라 심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202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갑</a> “내년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5월7일 회기가 끝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입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종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에 연계된 정부 예산안의 편성 시한이 8월 말로 촉박한 점을 고려해 2020년 최저임금은 현행체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를 5월 말까지 마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퇴 의사를 나타낸 데 따른 조치다. 

그는 “새 공익위원은 (공정성) 논란이 최대한 생기지 않을 전문가로 위촉하겠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최저임금 의결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별 영향 실태를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파악한 결과를 공개 토론회에 내놓은 뒤 논의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유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몇 위인지를 놓고 노조와 사용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질문받자 이 장관은 “(노사 양쪽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계산식을 (입맛에 맞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를 인용할 때는 국가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와 통계기준 등이 다른 만큼 일률적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선버스회사 노조들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금 현실화와 같은 합리적 해법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며 “국토부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시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노선버스업은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방송업, 금융업, 교육서비스업 등과 함께 노동시간 제한특례에서 제외됐다.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이고 직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 장관은 “노선버스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 외에는 상당수의 사업장이 주52시간을 이미 지키고 있다”며 “주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있는 기업 수가 많지 않아 대응할 수 있다고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안보다 먼저 국회에 낼 가능성을 질문받자 이 장관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우리 사회나 산업현장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며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먼저 처리한 뒤 그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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