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1억3천만 원 뇌물로 구속영장 청구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5-13 17:14: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1억3천만 원 뇌물로 구속영장 청구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이 4월1일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06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의 선고가 가능하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수사단은 9일과 1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