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원 경력을 드러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지지율 1위를 하는 상황에서 정당 경력을 공개한 뒤에도 지지율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정당 경력 표기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을 면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오며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구시 교육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2018년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벽보를 붙인 채 여러 행사를 열어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4월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경력이 포함된 선거 공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공보물 가운데 10만 부는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당원 경력을 드러내서는 안된다.
2월13일 1심 재판부는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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