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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감 강은희,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아 당선무효 면해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5-13 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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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감 강은희,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아 당선무효 면해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받아 당선무효형의 위기를 피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원 경력을 드러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 지지율 1위를 하는 상황에서 정당 경력을 공개한 뒤에도 지지율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정당 경력 표기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을 면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오며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대구시 교육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2018년 3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벽보를 붙인 채 여러 행사를 열어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4월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경력이 포함된 선거 공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공보물 가운데 10만 부는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당원 경력을 드러내서는 안된다.

2월13일 1심 재판부는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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