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거법위반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사기에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2017년 12월26일부터 2018년 1월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 원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금전을 제공한 시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진술 등을 토대로 공천 대가 성격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 지역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사기범 김씨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5천만 원,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윤 전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짧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법원을 떠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