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권영진, 부당노동행위 게시 안해 대구공무원노조에 고소돼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5-08 11:40: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권영진 시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는데도 해당 판정서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57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영진</a>, 부당노동행위 게시 안해 대구공무원노조에 고소돼
권영진 대구시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청지회(전공노 대구시청지회)는 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권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전공노 대구시청지회 관계자는 “권 시장은 3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 3월25일부터 10일 동안 내부 전자게시판에 판정서를 게시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대구시청지회는 2018년 11월 대구시가 대구공무원노동조합원만 참가한 산행 행사에 차량 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 등 1천만 원가량을 지원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월 대구시의 특정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