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지자체

권영진, 부당노동행위 게시 안해 대구공무원노조에 고소돼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5-08 11:40: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권영진 시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는데도 해당 판정서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574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영진</a>, 부당노동행위 게시 안해 대구공무원노조에 고소돼
권영진 대구시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청지회(전공노 대구시청지회)는 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권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전공노 대구시청지회 관계자는 “권 시장은 3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 3월25일부터 10일 동안 내부 전자게시판에 판정서를 게시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대구시청지회는 2018년 11월 대구시가 대구공무원노동조합원만 참가한 산행 행사에 차량 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 등 1천만 원가량을 지원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월 대구시의 특정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농협 폭염과 가뭄 겪는 농가에 재해자금 3천억 지원, 강호동 "모든 역량 집중"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DX 지분 일부 매각, 투자 재원 2조5천억 확보
[현장] 컴투스 '제우스: 오만의 신' 8월26일 출시, 진입장벽 낮춘 MMORPG 내..
하나투어 '고환율 기조' 극복 절실, 조좌진 '인바운드' 사업 비중 늘려 답 찾는다
[7일 오!정말] 민주당 민병덕 "홈플러스 정상화될 때까지 장바구니에 홈플러스 담아달라"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강세' 삼성SDI 주가 7%대 올라,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
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발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착수, 윤리위원 2명은 사퇴
KDB생명 매각 본입찰에 한화생명 흥국생명 한국투자금융지주 3곳 참여
가스공사 2분기 영업이익 6753억으로 66.9% 늘어, 민수용 미수금은 13.5조
반도체공학회 "연구개발직 주52시간 유연화 필요, 경직된 규제가 경쟁력 저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