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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 이어 희망퇴직 신청받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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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희망휴직(무급휴직)제도를 실시한 데 이어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2일 아시아나항공 직원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내 게시판에 희망퇴직 신청자를 접수받는다는 공지사항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 희망휴직 이어 희망퇴직 신청받아
▲ 아시아나항공이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가운데 근속년수가 15년 이상(2003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인 직원이다.

희망퇴직 신청 접수는 5월 중순까지며 이후 인사팀의 심사를 거쳐 최종 퇴사가 확정된다. 퇴사일자는 6월30일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뒤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 위로금으로 2년치 연봉(기본급+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하고 퇴직 후 최대 2년 동안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한다. 단 자녀 학자금 지원 기한은 퇴직 후 4년 이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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