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 위원장이 29일 밤 오후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대립 끝에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자정에 임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한 표결을 실시해 2건 모두 가결했다.
두 위원회의 회의는 모두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회의 예고시간인 오후 10시30분보다 30분 정도 늦게 개의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항의에 각각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두 위원회에서 진행된 무기명투표 결과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모두 의결정족수 11명을 넘겼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Δ현행 국회의원 의석 300석 유지 Δ비례대표 의석 75석으로 확대 Δ연동률 50%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2건이 지정됐다.
수사대상과 제한적 기소권, 재정신청 등 주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구체적 명칭과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공수처장 임명 절차 등 일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을 채택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수사준칙을 기존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