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감원, 자동차보험 취업 가능연한 등 보상기준 개선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4-29 19:31: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동차보험의 취업 가능연한, 시세 하락손해 등 보상기준이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자동차보험 취업 가능연한 및 시세 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을 내놨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취업 가능연한 등 보상기준 개선
▲ 금융감독원.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취업 가능연한 상향 △시세 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조정 △경미손상 보상기준 개선 등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 가능연한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취업 가능연한은 자동차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등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대법원이 2월에 육체노동자의 취업 가능연한을 65세로 조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발맞춘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적용된 사고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는 과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취업가능연한이 60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이 출고 뒤 2년 된 차량에서 5년 된 차량까지 확대되고 출고기간별 수리비 보상금액도 상향된다. 

수리비 보상금액은 출고 뒤 1년 이하 차량은 15%에서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0%에서 15%로 조정됐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새로 10%의 보상비율이 적용된다.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을 막기 위해 경미한 사고의 보상기준도 바뀐다.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은 판금, 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되고 구체적 경미손상 보상기준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