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티웨이항공, 사무실 근무자 대상 출퇴근시간 선택근무제 운영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4-29 11:02: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티웨이항공이 출퇴근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티웨이항공은 4월1일부터 사무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티웨이항공, 사무실 근무자 대상 출퇴근시간 선택근무제 운영
▲ 티웨이항공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했다.

시차출퇴근제도는 기존 출근시간인 오전 8시30분 외에 오전 7시30분, 오전 9시30분에도 선택적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근무 유형을 추가한 제도다. 

티웨이항공은 시차출퇴근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취미생활 등을 즐길 수 있게 되고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2018년 5월 항공업계 최초로 승무원 두발 규정을 자유화했다.

또한 해외공항에 도착한 뒤 현지에서 1박 이상 체류해야 하는 ‘레이 오버’ 근무 형태 외에 일일 출퇴근이 가능한 ‘노스테이 크루’ 근무 형태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유연한 기업문화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을 늘려준다”며 “티웨이항공의 ‘사람 중심’ 경영 철학에 따라 구성원들이 일하기 좋은 행복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구윤철 "다주택 중과, 5월9일 이전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 투기 잡는 첨병 '빅브라더' 커지는 우려
[현장] 설탕부담금 국회 토론회, '부담금' 효과 두고 찬반 의견 갈려
금융지주 회장 연임 리스크 완화 기류, 신한 우리 BNK 주주환원 힘 실린다
삼성금융에 1위 더한 삼성카드, 김이태 모니모 시너지 추진력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