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범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법인에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BMW코리아법인과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의 전현직 임직원 6명에도 원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1심에서 전현직 임직원 3명은 각각 징역 8월~10개월의 실형을 받고 구속됐으며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는 국민 건강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중 일부가 수입한 차량은 1만3천대에 달하니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BMW코리아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정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판례를 보면 보세구역에 보관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면 부정수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증업무를 계속해오던 사람인데 잘못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인증업무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서류 자체를 위조해서 인증했으니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