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약관대출(또는 보험계약대출) 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공유되고 주식투자의 미수 발생정보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의 집중 및 공유 △미수 발생정보 관리기간 정비 등이다.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는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보험권의 약관대출은 대출의 실질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를 저해해 왔다.
미수 발생정보도 관리기간의 구체적 기준을 정비해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신용정보원을 통해서 관리 및 공유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미수 발생이란 증권 매매주문 뒤 결제일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을 말한다.
증권사는 미수 발생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투자업권에 ‘일정기간’ 공유한 뒤 해당 투자자의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는 등 조치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개정안을 5월13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의 심사 등을 거쳐 5월 중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