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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피임약 시장지배력 확대 가능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04-23 17: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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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약품은 사후피임약에 이어 사전피임약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현대약품,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피임약 시장지배력 확대 가능
▲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이사 사장.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대약품의 사후피임약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임신 초기 낙태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대약품이 피임약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도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피임약은 크게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으로 구분된다.

사전피임약은 성관계 전에 배란을 조절하는 피임약이고 사후피임약은 관계 후 먹는 응급 피임약이다. 사후피임약은 사전피임약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18년 현대약품의 엘라원과 노레보원이 국내 사후피임약시장에서 각각 41%, 35%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사후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면 일반인이 처방전 없이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현대약품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약품은 사후피임약이 아닌 사전피임약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한다.  

현대약품은 5세대 사전피임약 '에스텔'의 국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에스텔은 벨기에 제약회사 미트라가 개발한 5세대 경구용 피임약이다. 현대약품은 2018년 9월 미트라와 에스텔의 국내 판권과 20년 독점 공급계약을 맺었다.

미트라는 올해 1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에스텔의 임상3상을 진행했고 2020년 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대약품은 사후피임약시장에서 엘라원과 노레보원으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전피임약시장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사전피임약시장은 야즈의 4세대 사전피임약 바이엘, 알보젠코리아의 3세대 사전피임약 머시론, 동아제약의 3세대 사전피임약 마이보라가 매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약품은 2016년 2세대 라니아정을, 2018년 3세대 보니타정을 출시했지만 시장 점유율을 높이지는 못했다.

하지만 현대약품이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으로 부작용을 줄인 5세대 사전피임약을 출시하면 3세대와 4세대 사전피임약으로 구성된 시장에 변화를 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텔은 3세대와 4세대 사전피임약에 사용되는 합성 에치닐 에스트라디올 대신에 천연 에스트로겐 성분을 사용해 심혈관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줄였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안전하고 효과가 높은 새 사전피임약을 개발해 국내 피임약시장에서 확실한 입지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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