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직 비율 확대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제화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일부터 5월14일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를 담은 ‘연차별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해야 한다.
연차별 보고서에는 임원 구성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과 점검 결과, 향후 5년의 연차별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 등이 실린다.
연차별 보고서는 경영실적 보고서와 함께 기재부 장관과 주무기관장에게 제출된다. 첫 제출 시기는 2020년 4월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새롭게 추가된 24조2항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제’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4조2항은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7월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5년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해마다 내도록 하는 것은 여성 대표성 강화 흐름이 지속해서 이어지게 하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2018년 기준 17.9%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