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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2.6%로 가결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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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었다.

한국GM 노조는 22~23일 연구개발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2067명 가운데 82.6%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2.6%로 가결
▲ 임한택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지부장.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1891명으로 투표율은 91.5%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어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게 됐다.

한국GM 노조는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을 둘러싼 갈등을 놓고 회사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에게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한국GM 노사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GM 노조는 “회사와 막판 집중교섭을 진행한 뒤 진전된 협상안이 나오지 않으면 쟁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조는 회사가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단체협약으로 법인분리되기 이전의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크게 변경한 개정안을 새 법인 노조에 제시한 것에 반발해 쟁의행위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노조는 회사의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과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 통보, 노조활동 사전계획서 제출 등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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